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이의 신청하기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신청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신청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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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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