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12월 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정부가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좀더 강력해진 규제인데요. 이제는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및 카페를 같이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20 glgl486.tistory.com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1일 시행됐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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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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