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공포 후, 바뀐 기본적인 틀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쓸 수 있다!! ▶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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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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