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물론, 신고유형, 신고기간, 신고대상, 납부방법까지 모두총정리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섭니다. 신고창구는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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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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