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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비상상황!!
-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 전국 시행
-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작된다
- 정동진, 관광명소 폐쇄·스키장 집합금지
- 집들이·칠순잔치 등 사적 모임 금지

확진자 증가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제한'이라는 강력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오는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해당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됩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백화점·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됩니다. 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만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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