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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어떤 배달 어플을 사용해야 할까요?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입니다.


그외 다른 배달 어플은요?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용가능한 카드가 따로 있나요?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상관 없나요?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배달 어플로 포장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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