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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바뀌는 연말정산 총 정리

- 신용카드 4∼7월 사용액은 공제율 15%→80% 대폭 확대

- 신고서 작성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 모바일로 수정·제출 가능

- 취업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 안경구입비·실손의료보험금 따로 신경 안 써도 자동제공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희망 섞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소비 규모와 방식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 등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토해낼 수도 있고,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희비는 엇갈립니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과 추가된 혜택, 주의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플러스 연말정산 팁 내용도 아래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내년 1월 15일부터 한 달간 홈택스 서비스 중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직접 또는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과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별도의 공제증명자료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제반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하고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1. 월세·재난지원금 내역 자동제공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 구입비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일괄 수집·제공됩니다. 국세청이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받거나 카드사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통보한 안경점에서의 결제내역 자료를 받는 덕분입니다. 다만 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외의 자료나 국세청이 통보하지 않은 안경점에서의 결제내역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의 경우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됐지만,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됐습니다.

2. 신고서 작성 4→1∼2단계로 간소화

 

 

이번 연말정산에선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습니다. 기본사항 입력과 공제 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 모두채움 서비스가 적용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 이전인 간소화 자료 조회와 근무처 선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간소화 자료 확인 후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모두채움 서비스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인 가구 이상의 경우엔 부양가족만 입력하고, 역시 자동 입력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간편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3. 정산 전 과정을 모바일서비스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시간·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에서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2018년부터 시작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작업 덕분입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선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모바일에선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려면 PC 등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도 모바일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분 연말정산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 외에 5개 민간전자서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이동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4. 복귀한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결혼한 후 복귀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과 창작·예술, 스포츠 분야, 여가 관련 업종,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종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사유로는 임신·출산·육아만 해당됐지만, 결혼·자녀교육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총 급여액이 낮아지면 이에 따라 떼는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빠지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5.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확대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남은 연말에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200만 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이다.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7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 원 이상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점입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3∼7월 신용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 이상 상향했습다.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월엔 사용액의 30%, 4∼7월엔 80%까지 늘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월엔 최소 60%, 4∼7월엔 80%로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 원이 됐습니다.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는 28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230만 원이 됐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소득의 25% 이상(1250만 원)을 써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올해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남은 연말에 굳이 목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 A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총급여 25%(1000만원) 초과 금액만 따지면, 1~2·8~12월 카드 사용분은 400만원·공제율 15%를 적용해 공제금액은 60만원입니다. 3월 사용분 200만원·공제율 30%에 대해선 60만원의 공제금액이, 4~7월 사용분 800만원·공제율 80%에 대해선 공제금액 640만원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760만원이지만, 공제한도에 따라 33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210만원을 공제받는 것에서 혜택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은 공제한도 100만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7. 인적 공제 범위와 주의점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 수입금액, 총 연금액, 양도 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장인·장모도 똑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올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 배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8.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보장성 보험료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여야 합니다.

 

9.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성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질문에 챗봇이 실시간으로 답변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정산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이란 유튜브 영상을 올려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TIP1. 의료비, 현명하게 공제받는 방법!

맞벌이 부부이면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많이 지출됐다거나,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낸다면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총급여가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3%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총급여 5000만원)와 배우자(총급여 3000만원)가 A씨의 아버지 의료비 1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으로 A씨를 본다면 총급여 5000만원의 3%는 150만원, 배우자는 90만원이 됩니다. A씨가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다면 90만원을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셈입니다. 단,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도 배우자가 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A씨가 받고,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식으로 아버지에 대해 공제를 골라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 3명이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600만원을 똑같이 나눠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게 될까요? 우선 형제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를 나눠냈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 같이 나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미다. 형제 중 한 명만이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이 6000만원, 둘째는 4000만원, 셋째는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180만원 이상, 둘째는 120만원 이상, 셋째는 90만원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가 적은 셋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입니다. 첫째가 어머니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신청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유불리를 떠나 첫째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결제수단도 몰아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자녀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세 명이 똑같이 신용카드로 200만원씩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1명만 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첫째가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로 하고 첫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600만원을 전액 결제하고 다른 형제들이 현금으로 돈을 줬다면 첫째는 60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42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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