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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는 생애 첫 건강검진을 생후 14~35일 사이에 받게 되는 등 영유아 건강검진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7차례에서 8차례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왜 확대 되었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6개월 사이 처음 실시돼 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유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각종 질환인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새롭게 초기 검진을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려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는 내년 4월부터 변경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했습니다.
‘개인위생’ 교육 시기는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그외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도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현재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10년 중 필요한 때 한 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원할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해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해줍니다. 이는 내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밖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과 관련한 불편도 해소했습니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활용해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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