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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받는 금액, 조회하는 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12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300만원 지급 대상입니다.


2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1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2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11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영업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시기: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로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돼 오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집니다.

 

버팀목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버팀목자금을 받으려면 우선 '소상공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19년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는 음식·숙박업 5인 이하, 도소매업 5인 이하, 제조·운수업 10인 이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은 지난해 1130일 이전이어야 하고, 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 중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11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에서 2단계가 각각 시행되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여기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지자체의 별도 방역조치도 포함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등 유흥업소 5종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는 영업 제한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업소 5종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이 집합금지됩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집합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021년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 더 자세히 버팀목자금 신청이 궁금하다면
정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 안내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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