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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접시험 총정리!!

_연합뉴스_ 2021. 8. 26. 18:22

경찰 시험 면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집단면접) : 수험생 5~61개조 편성, 3040분간 면접 실시

- 2단계(개별면접) : 개인별 510분간 면접 실시

<면접시험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1단계
(집단면접)
평가항목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1. 경찰에 대한 기본인식
2.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정보수집 분석능력
5. 조정 및 통합능력
2단계
(개별면접)
평가항목 : 예의, 품행, 봉사, 정직, 성실, 발전가능성
1. 경찰관으로서 윤리의식(도덕성, 청렴성, 준법성)
2. 국민의 경찰로서 봉사정신과 사명감
3. 조직구성원으로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4. 자기통제 및 적응력
5. 자신감과 적극성

<평가방법 및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은 평가항목별 110점 사이의 정수로 점수부여

- 단계별 면접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 총점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계별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어떤 평가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와 면접 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면접시험 평정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점수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등이 궁금하며 벌금 전과기록과 고등학교 재학시절 무단결석이 있으면 면접에서 불합격이 되나요?
면접위원의 평가기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36조 제1항에 의하여 1단계(집단면접)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고, 2단계(개별면접)은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입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아닌 전과기록이나 무단결석 기록 등으로 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별 1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하고 있으며, 과락기준은 단계별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합산점수가 4할 미만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 전과기록과 무단결석만으로 면접에서 불합격 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30%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각 지방청별 해당 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일지라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 공채 여자로 3명을 선발하는 지방청은 3×0.3(30%)=0.9명이므로 1명이 되지 않아 가점을 적용하지 않지만 4명을 선발할 경우 4×0.3=1.2명 이므로 소수점은 버린 후 1명이 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몇 점까지 인정되나요?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5점이며 동일분야에서는 점수가 높은 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 1(2) 정보처리기사(4)을 제출한다면 점수가 높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점만 인정되며, 5점 만점을 채우려고 한다면 정보처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국어와 외국어 분야는 타 분야로 인정되나요?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각각 다른 분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 영어(TOEIC 600), 일어(JPT 550)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각각 2점씩, 5점 만점으로 인정됩니다.
태권도 2, 유도 2,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14개 자격증이 있는데 가산점으로 몇 점 인정되나요?
태권도, 유도는 무도 동일 분야로 2점이 인정되고,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정보처리 동일 분야로 2점이 인정되어 4점이 인정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가산점 제출기한은 해당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신체·체력·적성검사 실시일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기시험 전일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방보훈청 등(훈상담센터 1577-0606)에 가셔서 ʻ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ʼ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 일반 공채, 전의경 경채는 매 과목 40% 이상, 경찰행정학과·학교전담 경채는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 합격 비율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24조에 의해 선발 예정인원의 200% 이하에서 정하고, 선발 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는 15명 이하에서 정함

- 커트라인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신체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와 지방청에서 실시한 자체신체검사 모두 합격한 자

- 당일 현장에서 합격 여부 결정(보류 판정의 경우 재검사 후 판정)

체력검사

- 5종목 모두 2점 이상 득점자

- 50점 만점 기준 20점 이상 득점자(40% 이상 득점자)

- 당일 현장에서 합격 여부 결정

적성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는 판단되지 않으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만 활용

서류전형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전의경 경채 일반적 자격요건 및 전의경 복무여부 확인

경찰행정 경채 일반적 자격요건 및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 또는 학점 이수 여부 확인

학교전담 경채 일반적 자격요건 및 관련 학위 취득 여부 확인

서류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군경력증명서 : ··공군 본부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
개명확인 : 법원 발급 개명확인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기본증명서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자

- 각 단계별(집단면접, 개별면접)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성적 50%, 체력검사 25%, 면접성적 25%(면접 20%, 자격증 가산점 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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