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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21년도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이므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며, 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첨부서류 제출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 > 첨부서류제출)
-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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