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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평균액을 335만원씩을 보상했습니다.
다음달 1일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시작되면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소상공인 신속 보상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 조회는 232503건,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1242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 대기는 106804건, 확인보상은 14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핸드폰 본인 인증으로 신청하기

 

손실보상 신청 홀짝제는 30일까지만 적용하고 3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저리융자 프로그램과 매출 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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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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