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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추가된 업체는?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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