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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부터 10일 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연장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존의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봄과 같이 지원해주는지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휴가 지원금은 5일 연장돼 최대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20일이고 이들은 15일 간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노동자는 연장된 10일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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