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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재난지원금 일부가 빠르면 25일부터, 28일과 29일까지 풀릴 예정입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추선 전에 받으려면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이므로 지원금 수령 대상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지원금 대상별로 지급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 영유아, 초등학생 가정
- 1차 긴급지원급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장 등
※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별 지원금과 받는 시기>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 지원금액 : 100만원~200만원
- 추석 적인 28일 지급 예정
- 올해 창업해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추석 후부터 연말까지 받게 됩니다.
- 수도권에서 음식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실내체육시설,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입니다.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 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원을 받습니다. 단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입니다.

2. 아동돌봄특별지원금
- 7세 이하, 초등학생 가정
- 지원금액 : 20만원 (자녀 1인당 20만 원씩 )
- 이르면 25일 지급 예정
- 선별 절차가 필요 없는 지원이라 이르면 25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 수급자
- 지원금액 : 50만원
- 24일, 29일 중 하루 일괄지급 예정
- 1차 지원금을 못 받았고, 이번에 신청하면 지급 시기가 오는 11월로 늦춰집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 사이에 신청해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18~34세 미취업자 중 기존 구직 프로그램 참가자
- 지원금액 : 50만원
- 29일 지급 예정
- 대상자는 알림 문자를 받습니다. 안내 문자 받자마자 신청하세요!!
-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종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미취업자 중 신규 신청자,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이,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 등은 추석 연휴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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