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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에 대한 간단 요약 정리
-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
- 2013년 부터 한글날이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
-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
-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
-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엄연히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거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태극기 게양 방법>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Q. 태극기 게양 시간은?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Q. 은행, 택배, 우체국 업무는?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택배 업무 역시 중단된다. 택배회사의 고객센터 전화 업무, 상품 집화(접수) 업무, 상품 배달업무 등이 모두 중단된다은행, 우체국, 관공서 역시 법정공휴일로 운영하지 않는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도 쉬며 동네병원과 약국은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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