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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나고,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개인의 불편함 또는 귀찮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확진자 숫자가 잘 잡히지 않고, 계속 늘어가기에,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

10만원(감염병예방법 제 83조 및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대한 조치)

단속 대상자는?

- 집중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 비말차단, 수술용, 천, 일회용)

-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찰용하지 않는 행위

(코가 노출된 경우, 턱에 걸치는 경우,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단속 장소는 어디?

1. 중점 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함)

2.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 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3. 기타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차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중 단속 시설(장소)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하며, 턱에 걸치거나, 코가 노출되는 등..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아닌 경우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방법은?

우선,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아니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게하기위함이기에, 과태료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을 알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 설명하고

2.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3.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플로 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도 알아야하고, 얼굴도 사진을 찍어야하므로, 개인이 신고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왜 있냐?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각심을 갖기 위함입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제도는 많이 미흡하지만, 단속이나 경찰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내게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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