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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최저 일급, 최저 월급과 인상률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은 2020 대비 1.5% 인상된 8,720원 입니다. 월급으로는 1,822,480원 입니다.

근 10년간의 통계치를 봐서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저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이 더뎌졌고, 자영업자들과 고용주, 근로자 모두 힘든 2020년을 보냈습니다. 다가올 2021년도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은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6만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 15시간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2만61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은 누가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해집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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