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9일부터 10일 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연장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존의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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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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