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21년도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이므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며, 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첨부서류 제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 > 첨부서류제출)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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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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