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나고,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개인의 불편함 또는 귀찮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확진자 숫자가 잘 잡히지 않고, 계속 늘어가기에,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 10만원(감염병예방법 제 83조 및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대한 조치) ▶ 단속 대상자는? - 집중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 비말차단, 수술용, 천, 일회용) -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찰용하지 않는 행위 (코가 노출된 경우, 턱에 걸치는 경우,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 단속 장소는 어디? 1. 중점 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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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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