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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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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