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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아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정부는 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입니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집니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수기명부 사용가능 여부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수기명부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초간단 발급, 휴대폰 어플 다운방법
백신패스를 휴대폰 어플로 다운 받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우선 휴대폰이 안드로이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확인 후, 본인의 휴대폰 기종에 맞는 것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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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성인 추가접종 사전예약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사람들의 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됩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습니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일 예약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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