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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 더 많아지는 확진자 추세로 정부가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강화합니다. 또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영화관 등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대책,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화된 특별 방역대책은,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22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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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방역대책 큰틀 총 3가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추가접종

1. 사적모임 인원제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됩니다.

2. 방역패스 확대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는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3. 추가 접종 및 청소년 백신 접종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기준

현행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됩니다.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역패스'는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 14종 시설로 확대됩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즉,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한 명이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이 허용됩니다.

 방역패스의 예외범위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서, 12~18세인 청소년에게도 적용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도서관, PC방, 학원 등은 성인의 경우 다음주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청소년은 1월까지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 역시 도서관, PC방,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두 달 내 접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녀와 식당에 갈 경우는?

현재 부모와 자녀가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 부모만 백신접종을 하면 됐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만11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예외가 유지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돌잔치 등도 전원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나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등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의 모임·행사 기준을 따릅니다.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전원 접종완료자일 경우 500명 미만) 모든 사람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예외입니다.

 어린이들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은 어떻게 되나. 11세 이하는 현재와 같이 이용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경우에만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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