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받는 금액, 조회하는 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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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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