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상 대상, 보상금액,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증빙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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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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