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금은 비상상황!! -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 전국 시행 -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작된다 - 정동진, 관광명소 폐쇄·스키장 집합금지 - 집들이·칠순잔치 등 사적 모임 금지 확진자 증가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제한'이라는 강력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오는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해당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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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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