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2021년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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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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