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2021년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로 하면 됩니다.
지난해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8만7천568명(9만7천508개 기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7만6천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64.0%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31.0%)보다 33.0%포인트 높았습니다. 만기금 수령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가입자의 88.1%는 보수 수준이 올랐습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력 형성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백신예약
- 재난지원금
- 내일은 국민가수
- 국민가수 투표하기
- 부산아이랑가볼만한곳
- 국민지원금신청
- 소상공인 100만원
- 방역지원금 3차
- 소상공인 지원금
- 아이랑가볼만한곳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국민지원금신청방법
-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국민가수 투표
- 송상공인 정부지원금
- 국민가수 시청률
- 경남아이랑가볼만한곳
-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지원금
- 방역지원금 2차
- 범칙금
- 내일은 국민가수 투표하기
- 코로나 지원금
- 방역 지원금 2차 신청
- 방역지원금 300만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국민가수 다시보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