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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_연합뉴스_ 2021. 1. 3. 16:25

뭐??

매달 12만 5천원씩 2년을 적금하면, 1200만원을 준다고??

내가 적금한건 고작 300만원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간단히 요약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총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형과 기업형이 있습니다. 

- 청년형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형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 내 중도해지 할 때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2021년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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