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조회방법 등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11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과연 금액은 얼마일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2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도 이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게제되었습니다. 총 70만명에게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씩 지급합니다.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이날 사업공고와 함께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 접수는 6일부터 11일까지 받고,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 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지원자(5만명)은 오는 15일 추가 공고가 나온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줍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지급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

glgl486.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