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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속되는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은 많은 희생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셋째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되지 않았을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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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방법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됩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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