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되지 않았을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_ 결혼식 및 다중시설 이용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_ 결혼식 및 다중시설 이용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학원, 식당, 카페, 유흥시설등 이용인원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glgl486.tistory.com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지원 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온라인 간편 신청하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차 지급 :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

glgl486.tistory.com

 

 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이의신청

🔻🔻🔻이의신청🔻🔻🔻

 

 

 

 

 

 4차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 지급 :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 문의

🔻🔻🔻신청문의🔻🔻🔻

 

 

 

 소기업 개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6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대선후보들도 공약을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마 내년 초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glgl486.tistory.com

강화된 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12월 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정부가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좀더 강력해진 규제인데요. 이제는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및 카페를 같이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20

glgl486.tistory.com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신청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신청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

glgl486.tistory.com

 

🔻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