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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되지 않았을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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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지원 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1차 지급 :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방역패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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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이의신청
4차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 지급 :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 문의
소기업 개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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