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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학원, 식당, 카페, 유흥시설등 이용인원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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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경우는?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코로나 3차 예방접종 반드시 맞아야 할까요? 현재 18세 이상 전국민에 확대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대해 안전한지, 왜 맞아야 하는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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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규모는?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결혼식 인원은?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뜻, 증상, 총정리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상륙한 거 같아, 현재 비상입니다. 오미크론의 뜻과 증상, 오미크론이 백신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세계의 추세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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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합니다.

종교시설 인원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돌잔치 및 장례식장은?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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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은?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합니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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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장소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인해, 백신패스 또는 음성확인서는 이제 필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보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별 진료소, 호흡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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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쉽고 빨리 발급하기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백신패스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발급하는 방법과 백신패스로 이용가능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신패스란 정부가 21년 1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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