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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좀더 강력해진 규제인데요. 이제는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및 카페를 같이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가 아닌 2주 연기하여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어떻게 방역대책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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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시행은 언제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도록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6개월 시행을 12월20일에서 내년 1월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지 3~4개월 후부터 감염예방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 돌파감염이 자주 발생하면서입니다.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될 경우 접종을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정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연말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로 방역 강화 대책이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적모임 기준은?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미접종자,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운영시간 제한 :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 다중시설 운영시간과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등 인원도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 되나요?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 기준, 12월 사적모임 기준, 펜션 사적모임, 돌잔치 인원제한, 결혼식 인원제한, 장례식 인원제한, 인원제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합니다. (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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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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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돌잔치 인원제한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등이 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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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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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두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됩니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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