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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대상과 신청 방법은?

 148만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상반기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지 못했다면?

◆ 일반인... 접수기한 놓쳤으면 11월까지 신청

소득이 적은 가구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자 확인, 일반 가구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10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신청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지급액은 15~105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하기

신청기한을 놓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11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2017년 귀속 1조3381억원·179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4조5천199억원·433만가구로 금액은 237.8%(3조1818억원), 가구는 141.9%(254만가구)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귀속 4천917억원·94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6천143억원·72만가구로 금액은 24.9%(1226억원) 늘었으나 출산률 하락에 따라 가구는 23.4%(22만가구) 감소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은 2018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 장려금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최대 지급액도 올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더 완화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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