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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등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역별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지원대상 (주거임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양육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계산하기
소득기준은 한부모가정 신청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서 바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래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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