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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은 정부에서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이 많아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면서 정부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재원또한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오니 먼저 신청을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원래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평점 조회는 아래 "신용평점 조회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 대출금리 : 연 15.9% 단일금리 

- 금리 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또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금융취약 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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