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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며, 아래에서는 환급을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기니 꼭 주의할 부분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됩니다.
1. 가장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2. 감면대상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중 선택합니다.
3. 소재지에는 아파트 주소를 기재하고 주택가격과 과세표준에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4. 당초결정세액은 매매금액의 1%를 계산해서 적습니다. 취득세는 1.1%라고 알려져있지만 취득세 1%에 취득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85초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아직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이하의 경우 결정세액 전액을 기재하고 4억이하의 경우 50%를 기재합니다.
이외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래 정부에서 안내해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게 감면 운영기준을 참조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환급 대상 및 조건
당초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및 소득기준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되어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 및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 생애최초(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으로 주택을 구입 - 주택 취득 가액이 12억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 감면액: 최대 200만원
○ 환급 청구 방법 - 첨부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청구서, 환급청구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작성 및 지참하여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조치원읍사무소,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에 제출
○ 감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감면 받지 못하는 경우
1.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축, 상속∙증여의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공개)
- 주민등록초본 (모든 주소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
- 매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또는 전전연도 중에 감면 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필요서류 바로가기 모음
주민등록 등본 바로가기 | 주민등록 초본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
이미 납부를 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6월 정책 발표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이면서도,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꼭 환급금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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