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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환급방법

_연합뉴스_ 2023. 4. 11. 00:22

생애최초 취득세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며, 아래에서는 환급을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기니 꼭 주의할 부분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됩니다.

 

 

1. 가장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2. 감면대상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중 선택합니다.

3. 소재지에는 아파트 주소를 기재하고 주택가격과 과세표준에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4. 당초결정세액은 매매금액의 1%를 계산해서 적습니다. 취득세는 1.1%라고 알려져있지만 취득세 1%에 취득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85초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아직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이하의 경우 결정세액 전액을 기재하고 4억이하의 경우 50%를 기재합니다.

 

이외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래 정부에서 안내해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게 감면 운영기준을 참조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환급 대상 및 조건

당초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및 소득기준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되어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 및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 생애최초(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으로 주택을 구입 - 주택 취득 가액이 12억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 감면액: 최대 200만원

○ 환급 청구 방법 - 첨부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청구서, 환급청구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작성 및 지참하여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조치원읍사무소,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에 제출

○ 감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감면 받지 못하는 경우

1.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축, 상속∙증여의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공개)
  2. 주민등록초본 (모든 주소나오게)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4.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
    - 매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또는 전전연도 중에 감면 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필요서류 바로가기 모음

주민등록 등본 바로가기 주민등록 초본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이미 납부를 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6월 정책 발표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이면서도,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꼭 환급금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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