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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반시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누산되는 벌점이 높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벌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교통법규위반조회를 해보고 더욱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교통법칙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 조회로 인하여 내가 받은 벌점 및 법칙금,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법규위반조회하는 사이트는 바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입니다.

네이버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해보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주소가 나타나는데요.

무인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 범칙금 및 벌점을 조회 가능합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부과됩니다.

 

1. 음주운전 100점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2. 속도위반 60점

규정속도 보도 60km/h 초과한 경우

3.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40점

단속 적발시 3회이상 조치에 불응한 경우

4.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40점

5.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15점

6.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7. 버스전용차로 위반 10점

8. 보행자보호 불이행 10점

정지선 위반 등

 

이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상 및 사망자 숫자에 따라, 부상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고요, 사고후 도주시에도 경중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에 따른 처벌>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면허 정지 일수는 1점을 1일씩 계산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법규위반조회를 통해 벌점 관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누적

* 면허취소 -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이상 누적

 

<벌점 소멸>

40점 미만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최종 위반 및 사고일로부터 1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 관리>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지킨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또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를 도왔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때는 벌점이나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교통 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정지처분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했을떄는 정지처분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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