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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의 권리자의 의무이다.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치료받기 힘들어진다. 또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2. 입원 치료가 더 좋다.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입원 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한다.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치료병원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입원 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 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사고 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경찰서에서 조사 시 절대 흥분하지 말고 자기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 신천을 제기한다.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자신의 동의 없이 가해 보험사과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오픈하지 마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의무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 주지 않는다.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5. 직업은 적극 PR 하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면 아주 많이 번다 고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최저 소득인 일용 임금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와 상의한다. 그러고 나서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보상이 안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 임금만 인정받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 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 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 특진비, 병실 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 촬영, 영수증, 소견서 등)를 챙긴다.

7. 민원을 접수하라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 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사는 말한다.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험사와 대화가 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및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8.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받자.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 놓자.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 한느 병원은 피한다.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9. 합의에서 승리하다

보험사와 합의 절충 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거나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 싸우지 말자. 합의에 실패 해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자.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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