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 더 많아지는 확진자 추세로 정부가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강화합니다. 또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영화관 등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대책,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화된 특별 방역대책은,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22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 방역대책 큰틀 총 3가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추가접종 1. 사적모임 인원제한 급속도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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