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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1)
특별 방역대책,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기준, 방역패스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 더 많아지는 확진자 추세로 정부가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강화합니다. 또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영화관 등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대책,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화된 특별 방역대책은,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22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 방역대책 큰틀 총 3가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추가접종 1. 사적모임 인원제한 급속도로 높아..

카테고리 없음 2021. 12. 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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