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2021년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뭐?? 매달 12만 5천원씩 2년을 적금하면, 1200만원을 준다고?? 내가 적금한건 고작 300만원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간단히 요약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총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형과 기업형이 있습니다. - 청년형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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