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를 지원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용기한은?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이상의 가구 시 145만원을,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 가족은 1인 3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받는 금액, 조회하는 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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