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조회방법 등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받는 금액, 조회하는 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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