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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9.15% 할인받자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자동차세 연납 공제금액은?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다음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입니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듭니다. 납부하는 달이 늦어질 수록, 할인액은 작아집니다.
위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 외에도 다양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년도 같은 경우 1월 16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해당 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1월 | 3월 | 6월 | 9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16일~ 3월 31일까지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16일 ~ 30일까지 |
공제 금액은 얼마?
늦게 납부하는 만큼 공제되는 세액이 점차 줄어들게됩니다. 자동차세가 연 100만 원이라면 1월에 납부했을 때 91만 5천 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절약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년 치를 미리 연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동동차세 연납시 공제금액>
1월 | 3월 | 6월 | 9월 |
9.15% 공제 | 7.5% 공제 | 5% 공제 | 2.5% 공제 |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간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자동차 폐차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다음달에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환급계좌를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알려줘야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를 한 다음달에 소유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말소 한 후에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는 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을 한 번 확인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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