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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대상이 안된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3월 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첫 이틀간인 23~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대상조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신청은 4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언제??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입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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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다음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됩니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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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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