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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3일부터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까지 1%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14만 개사에 1조 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즉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저신용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대출중이라면?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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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은?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되지 않았을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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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방식은?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입니다.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월요일)에, 8인 경우 1월 8일(토요일)에, 9인 경우 1월 9일(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입니다.

 

 

 접수시간은?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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