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년간 1200만원 마련 ◆ 2만명 추가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년간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가입자가 2년간 매월 125,000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1,20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300만원을 넣으면, 나중에 900만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2년간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2021년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뭐?? 매달 12만 5천원씩 2년을 적금하면, 1200만원을 준다고?? 내가 적금한건 고작 300만원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간단히 요약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총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형과 기업형이 있습니다. - 청년형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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